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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산세제과-425 (2009.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425
회신일
2009.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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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이며,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이 평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재건축 기존건물 평가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취득가나 별도 감정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해진 가격을 따른다. ‍​​‌‌​​​‌‌‌‌‌​‍‌​‌‌‌​​​​​​‌‌관리처분계획이 이후 변경되면 그 변경된 가격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된다.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소득세법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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