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 (2006.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
- 회신일
- 2006. 1. 4.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각호의 영수증교부대상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아파트 시공사(건설업자)가 시행사의 분양계약과 별도로 분양자와 플러스옵션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은 사안이다.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당시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영수증교부대상이지만, 가전제품 등 추가옵션 공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옵션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없다.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자인 아파트 시공사가 시행사의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분양자들과 가전제품 등을 추가할 수 있는 플러스옵션계약을 맺고 동 재화를 분양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12.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12.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 및 회신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1. - 6. (이하생략)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0. 3.31.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 서삼46015-10202, 2003.02.06.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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