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는 창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2004.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 회신일
- 2004. 10. 25.
- 소관
- 국세청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본통칙 5-0…4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해 공제된다고 정한다. 물류업(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A·B·C 3사가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되 등기는 부지 소유자인 갑법인 명의로 두고 건축용역 세금계산서만 각각 교부받은 채 사업용으로 쓸 권리만 갖는 이 사안에서, 남 명의 창고를 빌려 쓰기만 하는 C사는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창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의 창고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물류산업 중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 포함 3사(질의법인은 C사에 해당) A, B, C 사가 공동으로 창고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창고부지는 소유자인 갑법인과 임대에 관한 계약은 A사가 대표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하였으며 외부적인 계약서에는 A사만 표시되며, 창고의 등기는 갑법인으로 하여 A,B,C사는 해당 창고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다만 창고의 건축공사는 투자금액에 따라 A, B, C사가 건설시공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창고 건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질 의 사 항
C사가 창고(물류산업의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함) 취득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중간생략)~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4. 10. 5. 개정)(2-3항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4
【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서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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