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548 (2009.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48
회신일
2009.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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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 본인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항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 한해 특례를 허용하는데, 질의 사안은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직장 발령으로 지방에 집을 산 뒤 두 채가 된 경우라도, 주거를 옮긴 사람이 근무 형편 당사자 본인이어야 특례가 성립한다.

【요지】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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