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재산세과-1548 (2009.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48
- 회신일
- 2009. 7. 28.
- 소관
- 국세청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 본인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항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에 한해 특례를 허용하는데, 질의 사안은 근무상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직장 발령으로 지방에 집을 산 뒤 두 채가 된 경우라도, 주거를 옮긴 사람이 근무 형편 당사자 본인이어야 특례가 성립한다.
【요지】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근무상 형편의 발생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통상 출 ․ 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8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당사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규정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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