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른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2004.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회신일
2004.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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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가 별도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C)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은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종전주택 A가 양도시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양도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A주택 취득

-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 취득 : B주택

- 2001년도 C주택 취득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복보유허용기간내에 양도하고, A주택은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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