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판정시 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2004.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 회신일
- 2004. 10. 25.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자가 별도로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C)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양도하는 것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은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종전주택 A가 양도시점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양도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도 A주택 취득
-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전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특례대상 상속주택 취득 : B주택
- 2001년도 C주택 취득
A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복보유허용기간내에 양도하고, A주택은 양도시점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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