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일46014-11757 (2003.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57
- 회신일
- 2003. 12. 4.
- 소관
- 국세청
2001.1.6 종전주택 취득 후 2002.1.29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보유기간 요건 및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안은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로, 시행령 제155조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01.06에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2002.01.29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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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