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여부
서삼46015-10060 (2003.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0
- 회신일
- 2003. 1. 11.
- 소관
- 국세청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수입금·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에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여기서 중간지급조건부란 용역제공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지급하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란 완료 전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시공사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 공사비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공통관리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분양수입 금액과 시공사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상업시설의 일부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수령분 범위내에서 시공사가 청구하여 당해 분양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215,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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