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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해석사례에 근거하여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321 (2014.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21
회신일
2014. 1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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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명의신탁 주식 환원과 관련해 증여의제 비해당이라는 국세청 변경 전 회신사례(서면4팀-511, 2006.3.7.)를 신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했으나, 이후 상속취득도 소유권취득에 포함된다는 변경된 해석(법규과-969, 2011.7.22.)이 적용되어 과세된 사안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상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단순히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근거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된 해석에 따른 과세와 함께 가산세도 감면되지 않는다.

【요지】

가산세의 감면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과세관청의 변경전 해석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무불이행을 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상속인 OOO(이하 “신청인”이라함) 은 (주)**기업 (이하 “쟁점법인”)의 주주임

- 父 한**가 소유한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1,014주를 김&&에게 명의신탁하고 1979년에 사망하였으며

- 신청인이 2010.12.20.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1.1.24. 쟁점법인은 이를 근거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법인세신고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반영함

○ 신청인은 명의신탁해지와 관련하여 국세청해석(서면4팀-511, 2006.3.7.)을 근거로 명의 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기한인 2011.3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이행함

- 이후 국세청 법규과-969호(2011.7.22.) 는 “ 상속취득도 쟁점 개정 규정의 소유권취득에 포함된다 ”는 변경된 새로운 해석사례를 생성함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변경 전 회신사례 서면4팀-511호를 신뢰하여 명의 신탁 증여 의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변경된 해석 법규과-969호를 적용 하여 증여세 과세가 타당하고 하는바

- 납세자가 변경 전 회신사례에 따라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 한 후 과세 관청이 새로운 회신사례에 의해 과세처분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 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동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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