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면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적용
재국조-55 (2004.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55
- 회신일
- 2004. 2. 3.
- 소관
- 국세청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라도, 지정일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해 감면대상 사업을 새로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감면대상이 아니던 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받은 회사로서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는지가 쟁점이며, 감면 여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감면기준 투자금액의 연도별 누적 계산 여부나 목적사업 준공 전후의 감면 개시시점 등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투자가 투자진도에 맞추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바, 법인세 등 감면기준 투자금액 계산시 연도별 투자자금을 누적 계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즉 투자자금 중 일부가 2003.11.20.에 납입완료되었는데, 이 투자자금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감면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법인세 감면을 하는지 또는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준공된 이후부터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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