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감면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 영위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적용

재국조-55 (2004.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55
회신일
2004.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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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라도, 지정일 이후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해 감면대상 사업을 새로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감면대상이 아니던 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받은 회사로서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는지가 쟁점이며, 감면 여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감면기준 투자금액의 연도별 누적 계산 여부나 목적사업 준공 전후의 감면 개시시점 등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전부터의 비감면사업은 영위하던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일 이후에 외국인투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투자가 투자진도에 맞추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바, 법인세 등 감면기준 투자금액 계산시 연도별 투자자금을 누적 계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즉 투자자금 중 일부가 2003.11.20.에 납입완료되었는데, 이 투자자금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금이 감면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법인세 감면을 하는지 또는 투자자금의 목적사업이 준공된 이후부터 법인세 감면을 받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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