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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도 소매업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517 (2011.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1-0517
회신일
2011.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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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건물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소매업 매장으로 자가사용할 예정인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양도가 성립하려면 양수인이 해당 사업(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임대보증금만 승계할 뿐 잔여 임차기간 종료 후 전체를 자가사용할 계획이어서 부동산임대업을 승계·계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요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임대용부동산을 양수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시 ○○ 구 ○○ 동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1.11.18. 158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임

【쟁점부동산 사용 현황】

양수 전

양수 후

층

면적

구분

임차인

임대차기간

사용계획

사용시점

5

53.25

임대

○○○

~2012.04.29

자가사용

(매장)

모든

임차인의

임차기간

최종

종료 후

(2012.8월)

5

86.75

임대

○○○

~2012.02.03

4

96.24

임대

○○○

~2012.02.06

4

82.26

임대

○○○

~2012.04.30

3

208.11

공실

2

122.42

공실

2

85.69

임대

○○○

계약종료(명도통보)

1

84.28

주차장

1

123.83

임대

○○○

~2012.08.18

B1

201.63

임대

○○○

~2012.01.31

B1

123.38

임대

○○○

~2012.08.12

합계

1,267.84

- 신청인은 위 부동산 매입 즉시 전체를 자가사용 하려고 하나, 양도인과 기존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임대차계약상 기존임차인에게 잔여 임차기간까지 임대에 공함(임대차계약 조건 변경 없음)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도․소대업의 매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종업원은 없으며,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자산, 부채 중 임대보증금만 승계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여 해당 부동산을 도․소매업 운영하는 양수인의 사업장으로 자가사용 할 예정인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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