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주체
서삼46015-10115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15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임차인)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며,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다. 따라서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받은 임대료에 대해 세입자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계약 내용으로 판단하되, 판결문에 언급이 없어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건물 임대업자로 임차자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명도소송 가간중의 임대료까지 지급받은 바 있으나 당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관계로 임차인은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본인 아니면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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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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