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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784 (2011.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84
회신일
2011.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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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신축판매)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때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는 제조업·광업 외 기타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규정하는데, 다가구주택 신축판매는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 지어 파는 사업 시작일은 토지 구입일(2010.3.5)이나 건축 허가·착공일이 아니라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당시 법 제5조 제1항).

【요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10년에서 2011년에 다가구주택 6채를 신축판매하고 있으며, 사업의 진행 은 다음과 같음

· 최초 토지 구입일 : 2010.3.5

· 최초 건축 허가일 : 2010.7.8

· 최초 공사 착공일 : 2010.11.16

· 판매일 : 6채 모두 2011년도에 판매할 예정임

· 사업자등록신청 : 2011.2.26(사업자등록 시 사업개시일을 최초 착공일인 2011.11.16일로 기재)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5. 3. 11. 개정)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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