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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07 (2009.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7
회신일
2009.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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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이라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를 때 세금 감면은 부수토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부수토지가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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