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1107 (2009. 6.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107
- 회신일
- 2009. 6.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이라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땅주인과 집주인이 다를 때 세금 감면은 부수토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부수토지가 감면 대상이 되려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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