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철거용역과 함께 제공된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2012-516 (2013.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516
회신일
2013.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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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철거용역과 함께 이주관리·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철거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이주관리·석면 해체·처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2조의 부수재화·용역으로서 면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철거 부가세 면제 여부를 따질 때 함께 제공된 부수적 용역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 과세·면세를 개별 판단한다.

【요지】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철거용역과 이주관리, 석면 해체・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7.3.12.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은 부산광 역시 북구 금곡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 주식회사 ▽▽건설과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이주관리/철거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 재개발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와 이주관리,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 이주관리 및 석면 해체·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철거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 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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