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228 (2009.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8
- 회신일
- 2009. 9. 17.
- 소관
- 국세청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추계방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질의는 오래전 취득해 취득 증빙을 분실한 건물로, 신축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부만 장부에 기장하고 본인이 직접 공사한 부분은 증빙이 없어 장부가액에 계상되지 않은 사안이다. 이처럼 불완전한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 불가한 실지거래가액을 대신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취득가액을 정한다.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
- 건물 신축비용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부만 장부에 기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 본인이 직접 공사한 부분은 증빙이 없어 장부가액 미계상
- 장부에 계상된 건물가액의 취득에 관한 제 증빙서류 분실한 상태
○ 질의내용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에 있어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개정 2006.12.3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28, 2000.12.29, 2002.12.18,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 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5.12.31, 2008.2.22>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제2호의 감정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 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취득당시
의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7.12.3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9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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