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의 공급 없이 도서 내용의 일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규부가2012-295 (2012.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295
- 회신일
- 2012. 8. 8.
- 소관
- 국세청
출판업자가 도서 자체를 공급하지 않고 출판한 도서 내용의 일부(지문)를 논술학원 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이러한 대가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책은 팔지 않고 내용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이 정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어서, 제12조 제1항 제8호의 도서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출판업자가 논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 로 출판한 도 서 내용의 일부(지문)를 논술학원 등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을 예 정임
2. 신청내용
○ 갑(주) (이하 “신청법인”이라 함)가 논 술학원 운영자에게 도서의 공급 없 이 출판한 도서내용의 일부를 논술교재에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 는 경우
- 주 된 거래인 재화(서적)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권리의 사용대가)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 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③ 제 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주 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 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 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 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8. 도서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 용을 담 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 나의 공급단 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 서 또는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 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 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2010. 3.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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