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 (2011.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8
회신일
2011.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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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부속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였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므로 사업양도 여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은 개별 자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주체만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부동산과 계약까지 통째로 넘길 때 그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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