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 (2011.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38
- 회신일
- 2011. 2.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부속물과 종전 임대차계약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이때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변경하였더라도 종전 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므로 사업양도 여부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핵심은 개별 자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 주체만 바뀌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을 부동산과 계약까지 통째로 넘길 때 그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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