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248 (2002.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48
- 회신일
- 2002. 6. 2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2001.12.29. 삭제되기 전의 것) 제1항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므로,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이는 당시 규정상 감면 요건인 '사업용부동산 양도'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분양권 양도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으려 해도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없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신도시 분양계약 후 분양권을 매각한 유사사례(제도46012-12694, 2001.08.16.)에서도 동일하게 회신된 바 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재건축관련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삭 제, 2001. 12. 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 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2694(2001.08.16.)
【질의】
○○조합이 신도시에서 개발중인 토지를 분양받기 위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이 납입된 상태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같은조가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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