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가액

부가46015-272 (2002.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72
회신일
2002.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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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농협이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확인서에서 이 금액란을 주유소의 유류 구입가액으로 볼지 농어민 공급가액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어민 면세유 확인서인 만큼 주유소가 구입 시 부담한 가액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실제로 공급한 가액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협 면세유 확인서 금액란은 최종 공급단계인 농·어민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한다.

【요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 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함

【전문】

[ 질 의 ]

농협이 주유소 등에 교부하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기재사항 중 󰡒금액󰡓란을 주유소 등이 유류구입시 부담한 구입가액을 기재할 것인지 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금액을 기재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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