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24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인정한다. 그런데 사안은 2010년 4월 중국 주재 근무 발령으로 1급 장애인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만 출국하는 것이어서 세대전원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외 발령으로 집 팔 때 세금을 비과세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일부라도 국내에 남으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4. 회사에서 중국으로 주재 근무 발령 예정
- 중국 발령으로 1급 장애인인 88년생 큰 딸을 제외한 전 가족이 출국한 후 서울 소재 소유 1주택(5년보유, 미거주)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국외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1.~3.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2006.12.0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ㆍ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6, 2004.12.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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