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 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716 (200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16
회신일
200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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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인 건축주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고 공급자인 사업자 몰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해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정당하게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그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발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급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받으려 부풀린 세금계산서처럼 상대방이 임의로 만든 문서는 세금계산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며, 이러한 허위기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건축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받는 자인 건축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 몰래 당해 공급과 관련한 공급가액을 허위로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기업시설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가 법률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ㆍ협박ㆍ선동ㆍ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52, 1995.09.26.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176, 2001.03.2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 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13, 1999.0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 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 조법1231-2289, 1977.07.30.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각항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세금계산서에 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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