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하는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541 (2003. 10.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41
회신일
2003. 10.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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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마루판 등을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사업자가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시공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해 건설회사와 직접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자기가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고 설치시공은 이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건설면허를 받아 시공까지 하더라도 국민주택 관련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마루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본 지점간 구분회계처리를 하며, 건설회사와 직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공사에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재화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하여 주는 경우 과세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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