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하는 건설 용역 해당 여부
서삼46015-11541 (2003. 10.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41
- 회신일
- 2003. 10. 2.
- 소관
- 국세청
창호·마루판 등을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사업자가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시공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이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해 건설회사와 직접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래의 본질이 자기가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고 설치시공은 이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재화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건설면허를 받아 시공까지 하더라도 국민주택 관련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마루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지점 신규사업장을 설치하여 실내건축 공사면허를 취득한 후 본 지점간 구분회계처리를 하며, 건설회사와 직접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공사에 마루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동 재화를 공급하고 부수하여 설치하여 주는 경우 과세재화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객 차량의 망실로 수리해 주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음식점 주차대행 중 망실한 고객 차량 수리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고용관계 없는 비상근 고문에게 고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사업자인 비상근 고문에게 사회통념상 용인 범위 내 지출한 경영고문료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에 무상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는 접대비 아닌 광고선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