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637 (201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37
- 회신일
- 2011. 12. 2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된다.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가 붙는지는 계약서상 명목이 아니라 임차인의 실제 사용 실태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를 확인해 과세와 면세를 구분해야 한다. 사안에서는 임대차계약(2010.1.1.~2010.12.31.) 특약에 부가세 및 관리비는 별도로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임대주 ○○○은 서울 서초 ○○동 275-4 ★★오피스텔 ◇동 ▲▲▲▲호를 임대(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함에 있어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세 및 관리비(공과금)는 별도로 한다.”로 되어 있음
2. 쟁점
상기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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