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802 (2010.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02
- 회신일
- 2010. 6. 9.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의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잔금을 선납하여 할인받은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4항이 인하율을 (공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 ÷ 공시 분양가격 × 100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잔금 먼저 내고 할인받은 분양가는 매매계약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인하율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잔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분양하면서 84㎡형이 최고 14.7% 선납 할인을 받은 경우로, 이 할인분은 감면율(인하율 10% 이하 60%·10~20% 80%·20% 초과 100%) 판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가격 인하율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양가격 인하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매계약자가 매매대금을 선납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분양대책의 일환으로 잔금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안의 분양가격과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은 차이가 없으나 계약자가 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할인금액(84㎡형의 경우 최고 14.7% 할인)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계약자가 잔금을 선납하여 14.7% 할인받는 경우 감면율을 60%를 적용하는지, 80%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분양가격
인하율
=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격
×
100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
(이하 생략)
【관련법령】
주택법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 · 소득세법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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