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
재산세과-2504 (2008.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04
- 회신일
- 2008. 8. 28.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으면서 매매대금을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가 종료되어 분양전환 합의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만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질의 사안은 2001.6.11.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5.11.8.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계약 체결일에 명도된 것으로 보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5.11.30. 등기를 접수한 경우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된 날이 된다.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전환받고 매매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1.6.11. 임대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계약체결
- 2005.11.8. 임대분양전환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내용 : 매매대금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매매계약 체결한 날 명도된 것으로 본다.
- 등기접수일 : 2005.11.30.
○ 질의 내용
-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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