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대주택의 일부 증여 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5 (201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종합부동산세과-55
회신일
201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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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수증자는 새로이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이 호수·공시가격·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19채로, 임대주택 지분 절반 배우자 증여 후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 명의로 마치고 계속 임대한 경우이다. ‍‌‌‌‌​‌​​​‌​‌‌다만 수증자는 새로운 임대 개시로 보므로 당시 시행령이 정한 계속임대기간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요지】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존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합산배제 임대주택(다세대주택 19채)의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배제 적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이 하 생 략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이 하 생 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중 간 생 략 >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일 것

나.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중 간 생 략 >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 중 간 생 략 >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같은 항 제7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1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2007.09.18

[ 제 목 ] 가족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각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5호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말함

○ 종합부동산세과-216, 2009.02.20

[ 제 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회 신 ]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주택법 제2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임대주택법 제6조 · 법인세법 제111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임대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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