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46014-169 (2001.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69
- 회신일
- 2001. 2. 1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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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안 거치고 주식 판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같은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소득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는데, 당시 규정상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이 한 묶음, 주식이 별도 묶음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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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현행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각항의 소득별로 연 250만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동산, 부동산의권리, 기타자산)
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