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이46012-10378 (200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78
- 회신일
- 2001. 10. 18.
- 소관
- 국세청
협회등록(코스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코스닥 형성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상 시가는 유사 거래의 계속·일반 거래가격에 의하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여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는 거래 당시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그 장외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 성립될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했는지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상장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어 주식시세가 형성되고 있는 데 A법인의 주식 보유자인 개인 B씨가 특수관계있는 다른법인에게 A법인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양도ㆍ양수하였을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지 여부
-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평가하여 거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제도46012-11157,2001.05.17
【질의】
상장법인(C)의 대주주인 A법인(최대보유 주주, 22%)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장외거래를 통하여 자회사인 B법인(100% 출자)에게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는.
<갑설> 거래소 시장의 거래 당일 종가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 거래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시장 종가 평균액에 20%를 가산한 가액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 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국심94서162,1994.06.15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주식매매에 있어서 이해가 상반된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매매대금은 정상가액으로 봄
○ 대법85누208,1985.09.24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매매거래는 이례적인 것으로 동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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