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2007.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5
- 회신일
- 2007. 9. 14.
- 소관
- 국세청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미국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단순히 지점 업무(선급검사용역)만 수행하는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을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는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서면2팀-1989). 미국 본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한국지점은 그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뿐이므로, 해외 본사 국내지점이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단순히 한국지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ΟΟ선급협회는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ΟΟ선급협회는 미국 Houston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있음
- ΟΟ선급협회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전 세계를 3개의 권역(Americas, Europe, Pacific)으로 구획(Division)함
- 구획(Division) 산하 70개 국가에 지점(Branch)을 두고 있음
- ΟΟ선급협회는 Pacific Division(Singapore소재)에 소속된 한국지점을 두고 있음
- 한국지점은 미국 Houston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국내에 한국지점을 두고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9, 2006.10.02.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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