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2005.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 회신일
- 2005. 11.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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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즉 법인에 이자 지급 세금 문제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의무의 성립시기는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다.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점이 구분된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