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2005.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1
회신일
2005. 11.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즉 법인에 이자 지급 세금 문제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의무의 성립시기는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다. ‍​​‌​‌​​​​‌​​​‍​​​​​‌‌​‌‌​‌‌이자를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점이 구분된다.

【요지】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