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2978 (2008.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978
- 회신일
- 2008. 9. 9.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을 매수자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임대차 관계를 넘기지 않으면 임대사업의 핵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전까지 자기 책임하에 명도하기로 약정해 모텔업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입자를 안 넘기는 건물 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임차인이 부동산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매도인은 임대차계약 시 매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일 이전까지 명도할 것을 약정함.
- 현재 모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은 승계되지 않음.
(질의사항)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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