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7.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회신일
2007. 3. 2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사안에서는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해 별도세대인 형제 甲·乙이 각각 A·B주택을 상속받았고, 甲은 사망 당시 A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 3년 이상 거주했으며 그 밖에 보유한 주택이 없다. ‍​​‌​​‌​‌​‌​‌​따라서 같이 살던 집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甲의 A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한다는 서면4팀-2436 등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B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형제인 甲과 乙은 각각 A주 택과 B주택을 상속받음 : 甲과 乙은 동일세대원이 아님

- 甲은 피상속인 사망당시 A주택에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음

- 甲은 A주택외 보유주택 없음

○ 질의내용

- 거주자 甲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436, 2005.12.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서면5팀-862, 2006.11.1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각각 1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배우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동일세대원인 모와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