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위하는 직불・선불카드업이 금융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885 (2012.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85
- 회신일
- 2012. 8. 31.
- 소관
- 국세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반면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중앙회에 체크카드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 대행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금고 카드업무를 대신 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 대상이다.
【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씨카드 가맹점과 새마을금고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의 업무 약정에 따라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체크카드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른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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