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2006.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 회신일
- 2006. 11. 13.
- 소관
- 국세청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불특정 10명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화상·인터넷 강의)을 신고하고 운영규칙대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 면세되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원·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맺어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개발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신고한 (교육부, 노동부) 평생교육 기관이며 교육운영서비스를 여러 기업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직구조
(주)○○연구원 (업종 : 서비스 / 사업및경영상담업,학술연구용역)
․ 경제연구원 - 경제연구, 경영컨설팅,Market Survey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서비스, 인재육성 전략수립
- 평생교육기관이며 노동부신고기관인데 ○○개발원에서 발행하는 매출 등에 대하 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용역의 과세대상에서 ‘기업의 인력,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용역(컨설팅)’은 실제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 전체 법인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개발원은 면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827, 2005.10.20 】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고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 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809, 2001.05.31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교육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교육법시행령 제27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평생교육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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