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용역 등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2006.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8
회신일
2006.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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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불특정 10명 이상에게 30시간 이상 화상·인터넷 강의)을 신고하고 운영규칙대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면 면세되나,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원·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통신매체 원격교육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맺어 교육·자료·기술을 지원받더라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개발원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신고한 (교육부, 노동부) 평생교육 기관이며 교육운영서비스를 여러 기업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직구조

(주)○○연구원 (업종 : 서비스 / 사업및경영상담업,학술연구용역)

․ 경제연구원 - 경제연구, 경영컨설팅,Market Survey

․ 인재개발원 - 교육운영서비스, 인재육성 전략수립

- 평생교육기관이며 노동부신고기관인데 ○○개발원에서 발행하는 매출 등에 대하 여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용역의 과세대상에서 ‘기업의 인력, 조직관리 등에 관한 교육지도 용역(컨설팅)’은 실제 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어 전체 법인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데 ○○개발원은 면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8. 개정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858, 2001.04.30 】

1.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3팀-1827, 2005.10.20 】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 고 평생교육시설소속의 강사를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평생교육법 및 당해 시설 의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내용을 유아교육기관소속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 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809, 2001.05.31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교육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 교육법시행령 제27조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 평생교육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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