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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주식배당 시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서면-2017-국제세원-0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2017.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국제세원-097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81]
회신일
2017.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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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지배주주의 배당청구권 포기로 주식배당을 수취하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주식의 발행금액이다. ‍​​‌​‌​​​‌‌​​​​내국법인이 상법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을 실시할 때 지분율 99.98%의 지배주주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분을 지분율 0.02%의 소액주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전제로 한 질의로, 이때 무상주로 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한다. ‍​​‌​‌‌​‌‌‌‌‌‌‍​‌‌‌‌‌​​‌‌‌‌​의제배당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상법 제462조의2의 주식배당인 경우 발행금액으로 계산하며, 관련 사례상 발행금액은 주식의 권면액을 의미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배당 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함에 따라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그 포기된 주식을 배당으로 수취하는 경우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주식의 발행금액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는 아래와 같으며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임

상 호

주식수

지분율

소재지국

◆◆◆ Corporation

4,999주

99.98%

△△

○○○ Trading (Asia) Ltd

1주

0.02%

△△

- 질의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 에 따른 주식배당을 함에 있어 지배 주 주인 △△ 소재 ◆◆◆ Corporation(이하 “ILC")가 배 당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포기된 배당금을 소액주주인 △△ 소재 ○○○ Trading (Asia) Ltd에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상법 상 절차에 따라 차등 주식배당을 실시할 경우, 외국법인 주주에게 귀속될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금액 산 정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 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하 생략)

○ 소득 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2. 생략

3. 의제배당(擬制配當)

(이하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 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4. 관련사례

○ 법인46012-902, 2000.4.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발행 금 액이라 함은 상법 제46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권면액 을 말하는 것입니다.

○ 국업46017-279, 2000.6.15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 정 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 득에 해당 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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