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97 (2002.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97
- 회신일
- 2002. 1. 23.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면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을 지나면 종전 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판정 대상인 '주택' 양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상속받은 재개발 주택 세금을 따질 때, 완공 전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면 권리 양도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유사 해석례로 서일46014-10157(2001.9.13)이 있다.
【요지】
인가고시일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 - 10157 (2001. 9. 13)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철거된 경우로서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이후 동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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