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2006.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 회신일
- 2006. 5. 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정상적·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가격을 정할 때 그 실제 거래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률(가산율)을 더하지 않는다. 가산율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율 60%)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일반적․계속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520,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재소득22601-401, 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분류/일자】
재법인-67, 2006.01.24.
【제목】
상장법인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o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 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 6. 5.)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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