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2006.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9
회신일
2006.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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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에 정상적·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하고,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가격을 정할 때 그 실제 거래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률(가산율)을 더하지 않는다. ‍​​‌‌​​​‌‌‌​‌‌‍​‌‌​‌‌‌​​‌‌​​가산율은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 계속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율 60%)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일반적․계속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12.18. 개정)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2520, 2004.12.0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임원인 자가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할 때, 당해 주식의 양도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으로

제3시장에 등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다수인간에 사실상 장내 거래시장과 유사하게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물량, 거래주식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 기존 예규

【분류/일자】

재소득22601-401, 1987.05.15.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분류/일자】

재법인-67, 2006.01.24.

【제목】

상장법인의 법인세법상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로 평가함.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 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o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 외 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 6. 5.)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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