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70 (2009.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70
- 회신일
- 2009. 11. 9.
- 소관
- 국세청
자기소유 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 당초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공유토지를 내 지분 경매 낙찰로 자기명의로 되찾은 부분은 유상이전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A와 B가 1/2씩 공유하던 1필지 토지의 분할을 두고 소송에 이르러, 법원이 경매 후 낙찰금액을 지분대로 분배하도록 조정하고 A가 토지 전체를 경락받은 경우다. 같은 취지의 재산세과-1710(2009.8.18.) 회신과도 일치한다.
【요지】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필지의 토지를 A와 B가 공유(지분 각 1/2)하고 있던 중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서로 유리한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겠다고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됨
- 법원은 토지를 경매 후 낙찰금액을 지분대로 분배하라고 조정하여 A, B는 토지 경매신청을 하였고 A가 토지 전체를 경락받음
○ 질의내용
- A 가 경락받은 토지 중 당초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재산세과-1710, 2009.08.18.
(사실관계)
- 2004.07.26. A가 ‘파주 금촌’ 소재 토지 1/2을 경매로 취득
- 2006.07.30. B가 동일지번 소재 토지 1/2을 매매로 취득
- 2009.0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라 현 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결정
- 2 009.08.06. 당초 지분 소유자 A가 낙찰 받아 경락대금 완납하고 A와 B가 1/2씩 배당받음
(질의)
-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회신)
-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에 있어 자기소유자산을 경매를 통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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