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시 실제 부담자는 누구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2004.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7
- 회신일
- 2004. 12.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징수하며, 징수한 세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자재를 무자료로 구입한 사안에서,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자재를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아파트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요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2004년 4월 당시 아파트 동 대표회장을 맡고 있었음.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 돔 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벤딩을 하는 업자에게 우리아파트는 비영리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이 무자료로 구입해주면 우리아파트 주민이 그만큼 혜택이 되지 않느냐고 졸라서 벤딩 업자가 공사자재를 구입하여 주어 공사를 완료하였음
그 후 입주민 한 두 사람이 제가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고 착취한 것처럼 자재를 구입하여준 업자를 세무서에 탈세혐의로 고발하여 자재를 구입하여준 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와 과징금을 세무서로부터 부과 받았는데 자재를 구입하여 준 업자는 우리아파트에서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와 과징금을 우리아파트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92, 2000.02.12
1. 사업자가 건설용역(귀 질의의 경우 시설 개․보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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