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4751 (2008.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4751
회신일
2008.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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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국세에 우선시키므로, 근저당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피담보채권이,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계약이전으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어도 담보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어 판단 기준은 당초 설정등기일이며, 저축은행이 근저당 경매를 신청해 배당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선후 비교와 무관하게 우선한다.

【요지】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의 국세 체납으로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1988.2.20. 취득)를 1994.11.4. ○○세무서(현 △△세무서로 변경)에서 압류를 하였고, 또한 2005.8.1.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임

- 질의일 현재 본인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음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

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8.01.25.

1998.03.31.

1,314,290

742,570

571,720

부가가치세

1998.04.03.

1998.04.25.

389,650

371,100

18,550

양도소득세

2001.08.10.

2001.08.31.

127,914,160

71,782,250

56,131,910

합계

129,618,100

72,895,920

56,722,180

- 본인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함에 따라 1996.2.12. ○○상호신용금고가 본인의 소유재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9.27. ○○상호신용금고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임(현재 채무잔액은 2억5천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본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체납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12.31. 제목 개정)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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