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
징세과-4751 (2008.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4751
- 회신일
- 2008. 10. 14.
- 소관
- 국세청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국세에 우선시키므로, 근저당 설정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피담보채권이, 늦으면 국세가 우선한다. 계약이전으로 근저당권자가 변경되어도 담보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어 판단 기준은 당초 설정등기일이며, 저축은행이 근저당 경매를 신청해 배당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이 선후 비교와 무관하게 우선한다.
【요지】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본인의 국세 체납으로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1988.2.20. 취득)를 1994.11.4. ○○세무서(현 △△세무서로 변경)에서 압류를 하였고, 또한 2005.8.1. △△세무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임
- 질의일 현재 본인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와 같음
세목
법정기일
납부기한
체납액
계
본세
가산금
부가가치세
1998.01.25.
1998.03.31.
1,314,290
742,570
571,720
부가가치세
1998.04.03.
1998.04.25.
389,650
371,100
18,550
양도소득세
2001.08.10.
2001.08.31.
127,914,160
71,782,250
56,131,910
합계
129,618,100
72,895,920
56,722,180
- 본인은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함에 따라 1996.2.12. ○○상호신용금고가 본인의 소유재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5.9.27. ○○상호신용금고와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임(현재 채무잔액은 2억5천만원 정도임)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에서 본인의 소유재산인 ○○시 ○○구 ○동 산 000-0번지 임야 4,132㎡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경우 본인의 체납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12.31. 제목 개정)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통칙,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징세46101-715, 1999.12.20
국세(가산금 포함)와 근저당설정채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국세·가산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채권에 우선하나, 법정기일 전 설정 저당권 담보채권 등은 예외임을 밝힌 국세우선권 예규
공매공고일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의 경우 공매대금 배분시의 우선순위
공매공고일 이전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2000.10.19 이후 공매대금부터 국세우선권보다 우선 배분된다
공매공고일이 최초 공매공고일인지 새로운 공매공고일인지 여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기준이 되는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공고일은 최초 공매공고일을 말함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압류통지일보다 앞서도, 그 뒤 발생한 피담보채권·이자는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