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 (2006.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6
회신일
2006.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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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질의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를 계약서상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서면3팀-666·부가46015-260 동지). ‍​​‌​‌‌‌​​​​‌‌‍‌‌​​​​‌​‌‌‌​​사업장이 여러 개여서 계약 명의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서로 다를 때에도, 판단 기준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다.

【요지】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서를 수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 공급시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서면3팀-666, 2006. 4. 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46015-260, 2001. 2. 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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