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방법

서면1팀-309 (2005.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309
회신일
2005.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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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며, 그 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사업자인 부(父)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사업을 상속받으면서 형제간 이해관계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사망일보다 1달 반가량 늦어져 그 공백기간에 피상속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안이다. 사망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및 제8조(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를 관련 법령으로 들어 사망일까지를 피상속인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01월 0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이해관계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사망일 이후 1달 반이나 지나 함으로써 공백기간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등이 발생함.

[질의]

가. 위의 경우 공백기간(사망일~사업자등록정정일)에 피상속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후의 대표자 명의로 수정해야 하는 것인지

나. 사망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언제 까지 인지

다. 정정 후의 대표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 소득세법 제8조

상속등의 경우의 납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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