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명의 거래분을 법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부가-22026 (2015.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2026
- 회신일
- 2015. 6. 28.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라도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법원 선임 검사인의 검사 절차 등으로 법인전환일부터 법인등기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어, 그 기간 중 법인명의 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불가해 법인등기 늦어서 개인명의로 매출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사업양도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현행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학원업 및 출판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이며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관계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전환일부터 법인등기까지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임
나.법인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금융기관에서 법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고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되지 않는 등의 영업상 어려움이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법인등기 완료시까지 개인사업자 명의로 매출 등의 거래를 진행하고 회계 및 세무상으로 동거래를 법인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완료후 법인명의로 영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폐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전환기일 이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566, 1996.03.23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782, 1997.08.0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법인전환을 한 이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법인명의변경이 지연되어 법인사업자 매출분에 대하여 양도가인 개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인 법인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6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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