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재산46014-1424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24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세청은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양권 팔 때 세금을 따질 때에는 실제 매매대금인 양도가액과 분양대금 등 취득에 든 금액인 취득가액의 차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이 예규는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상담을 안내하는 데 그친다.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등)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가까운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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