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96 (2003.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696
- 회신일
- 2003. 4.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한다. 제34조의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때 적용되나, 기본통칙 34-85-1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다. 따라서 외국 대학에 맡긴 IT인력 양성 연구용역의 대가에는 해외 위탁 연구 세금으로서의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인 ○○진흥원(이하 “갑”)이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 인력양성사업인 「한ㆍ○○협력을 통한 고급 IT인력 양성전략 연구」용역을 추진ㆍ관리함에 있어 당해 연구용역을 미국 ○○대(○○, 이하 “을”)에 위탁하여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 당해 “을”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4-85-1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2000. 8. 1 개정)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74, 2000.11.0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0810, 2001.04.25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및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자문하여 주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의 면세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당해 면세용역 및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830, 1997.12.17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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