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2008.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 회신일
- 2008. 1. 7.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재개발 새 집을 분양받는 것은 유상 이전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개별 사안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보유중인 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지정 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5팀-490, 2007.02.07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동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753, 2004.10.29. ; 서면4팀-1504, 2004.9.2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74, 2007.03.14
【회신】
「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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