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7 (201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7
회신일
201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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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한 뒤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에 이러한 운송주선용역이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해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이 소매점포에서 운송료를 내고 맡긴 화물을 관계사 항공운송으로 배송하는 이번 사안이 실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제운송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좌우하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계약구조와 책임·계산의 귀속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는 외국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30여개의 소매점포를 통하여 인쇄출력사업을 하는 과세사업자로서 관계사 가운데 항공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제휴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항공을 통하여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고객이 ○○ 소매점포를 방문하여 운송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맡기면 △△ 는 ○○ 가 수령한 화물을 ○○ 의 소매점포에서 취합하여 항공운송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함

․ 한편 ○○ 는 항공을 통하여 해외로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고객이 ○○ 소매점포를 방문하여 운송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맡기면 △△ 가 ○○ 에게 제공하는 운송료(11,000원)를 근거로 하여 고객에게 공급가액 10,000원, 부가가치세 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양사는 약정에 의하여 ○○ 가 받은 총입금액을 정산한 후 △△ 는 △△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며, ○○ 는 △△ 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고객이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영세율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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