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2005. 1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 회신일
- 2005. 12. 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지시로 외항선박을 이용해 화주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해당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은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지시에 따라 화주의 물품을 외항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905, 2005.06.21.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213, 2004.02.25.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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