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31 (2011.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31
회신일
2011.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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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합운송업자가 해외파트너를 통해 수출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고 국내·해외 발생비용을 수입자에게 수취하는 거래에서, 국내발생비용과 해외송금비용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영세율 적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국내 복합운송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를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국내 복합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가. 국내 복합운송업자(갑)가 국내 수입자(을)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은 경우 국내 복합운송업자는 해외파트너인 해외복합운송주선업자(A)에게 수출자로부터 수출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하게끔 요청하며, “A”는 수출자로부터 수출물품 인수 후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여 국내로 타인의 운송수단(항공,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하게 됨

- 운송된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 “갑”은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로부터 선하 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을 인수 후 “을”에게 전달하게 되며, 모든 운송이 완료된 후 "갑“은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과 국내에서 발생된 비용을 ”을“에게서 수취하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은 "A"에게 송금함

나. 해외복합운송업자(A)가 수출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맺고 수출품을 국내로 운송 하는 경우 국내로 운송된 물품에 대한 운송 및 서비스는 국내 파트너/국내운송대리인(갑)이 수입자(을)에게 제공하게 됨

2. 쟁점

상기 가와 나의 경우에 있어 “갑”의 경우 국내발생비용과 A에게 송금하는 해외에서 발생되는 항공, 선박 또는 기타비용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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