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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의 범위

서삼46019-10506 (2003.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506
회신일
2003.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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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같은 규정상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지입회사·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조세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로 한정 해석하여 경영지도사 세무대리 가능 여부를 부정하는 회신을 하였다. ‍‌‌​​‌​‌​‌‌​‌‌따라서 경영지도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대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상 세무대리인은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를 의미하므로 경영지도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대리 및 사업자등록면담점검부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세무협력단체, 지입회사, 세무대리인」에 경영지도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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